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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임플란트 손해배상, 임플란트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 임플란트 부작용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상실하였을 때 상실 부위에 인공치근은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나사로 고정하여 자연치아와 흡사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생활에 편리와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임플란트. 때로는 이 임플란트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시술 이전보다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오늘 의료분쟁 변호사와는 이러한 임플란트 부작용과 이에 대한 임플란트 손해배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변호사와 임플란트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실제 사례를 함께 확인해 볼텐데요. 의료분쟁 변호사가 찾아본 이번 사례는 간단하게 정리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A는 2003년 4월 경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의원에서는 좌우측 제2 큰어금니와 좌특 송곳니 외 다른 치아를 상실하여 틀니를 한 상태였고, 하악의 경우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었으며 작은 어금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한 치은염과 치주낭이 있는 상태인 것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A는 **의원에서 골이식 수술,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보철 시술 등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4월부터 7월 까지 A의 상악 9개, 하악 9개의 치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골이식수술과 함께 브리지 형태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치조골 상태가 불량하다고 할지라도 골이식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상하악의 치아배열 및 공간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형성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점은 A가 의원 방문 시 심한 치은염이 있었기에 염증치료를 우선으로 했어야 하지만,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 염증치료를 시작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A에게는 상하악 전치부치조전돌증이 있기에 상하악 전치부 사이의 과도합 교합과 저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플란트 시술시 그 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지지 가철성 의치 형태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의원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브리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원은 A가 치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나타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분쟁 변호사가 해당 판결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치아관리 소홀이 위와 같은 골흡수의 원인이라면 하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세를 보여야 할 것이나 하악의 경우는 상악과 달리 안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위 원고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위 원고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위 원고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의료분쟁 변호사와 함께 임플란트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100% 보상이 아닌 이 사건에서는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특히 사실관계 입증에서 많은 애를 먹기에 더욱이 전문가와의 조력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임플란트나 잘못된 치과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의료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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