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들이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뼈를 지나치게 많이 깍아 턱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각턱을 깍을 때는 피질절골술이라고 하여 뼈의 바깥부분만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수술이 미숙한 의사들이 종종 수질까지 잘라내어 수질 안에 위치한 신경관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피질은 반드시 분할해서 없애주는 방법을 써야지 수직방향으로 단칼에 피질을 잘라내선 안된다. 본 변호사가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 중, 실제 피질골을 수술용 톱으로 한번에 무우 자르듯이 잘라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케이스가 있었다.
피질을 제거할때는 반드시 피질만 신경으로부터 분리해서 제거를 하든지, ‘드릴’로 서서히 갈아주면서 제거하는 방식을 써야지 ‘톱’으로 한번에 피질을 잘라내는 방식을 사용하면 하치조 신경을 자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경이 뼈 속을 지나다가 턱끝에서 턱끝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 아랫입술이나 아랫턱에 분포하는데 턱끝구멍에서 나와있는 신경이 조직을 당길때 잘리는 경우가 있다. 즉, 뼈밖에서 연부조직을 너무 땡기거나 톱이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사각턱수술시 생길수 있는 신경손상중에 유일하게 신경접합이 가능한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턱 신경 즉 하치조 신경에 관한 장해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소송시 신체감정을 해보면 대부분 신체감정시 영구장해로 판정이 되는 것이다.
의사가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수술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 또는 엑스레이등의 수술 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드릴 등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톱으로 무자르듯이 한번에 잘라버리는 경우 이런 턱 신경, 하지조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신체감정만 정확히 받는다면 100%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 본 변호사가 수행한 하치조 신경 관련 소송에서는 모든 의뢰인들이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승소하여 금전 배상을 받은 바 있다. 의료소송에서는 패소확률이 높다고 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도 있으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성립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본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문의 02-3477-0588
'의료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병철 변호사의 의료법률 칼럼- 유디치과는 의료법위반인가 (0) | 2017.05.04 |
---|---|
턱 보형물 삽입 후 부작용소송_의료분쟁 변호사 (0) | 2014.05.20 |
임플란트 손해배상, 임플란트 부작용 (0) | 2014.05.19 |
양악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0) | 2014.05.16 |
의료사고변호사 임플란트소송 (0) | 201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