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임플란트가 올해 7월부터 75세의 노인이상에게 50% 감면 혜택을 주는 대안이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갯수나 위치 등의 자세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시행되기 전에는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년씩 지날때 마다 나이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014년에는 75세, 2015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로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무분별하게 시술을 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사고변호사와 임플란트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에 임플란트를 1차적으로 식립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연결하여 인공치아를 결합하는 수술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잇몸과 턱뼈에 식립된 임플란트가 다시 빠지는 경우나 출혈이 심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임플란트 하기전 꼼꼼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세균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환자가 실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도 잘 살펴야 하고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없을 때, 구강상태가 양호 할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치과에서 이익을 위해 잇몸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거나 감염위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 씹는 느낌을 다시 찾기 위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틀니를 껴와서 잇몸의 상태가 좋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이를 잘 확인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작용과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꾸준하게 이러한 임플란트소송과 같은 치과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상황이나 증거 등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신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해당 치과를 상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럴때 유리한 상황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률 적용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관련한 치과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료사고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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