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인천시와 SK. 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안들과 충돌하여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외에도 공장증설과 구단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며, 감정적인 대립이 이어져 두 사이간에 각종 사안들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송은 법률상에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과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해당하는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얘기합니다. 결국엔 인천시가 승소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양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청구의 원인에 따라 다양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에 따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가 |
인지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X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X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X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X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천원 미만인 경우 그 인지액은 천원으로 하고 천원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납부 방법은 현금과 신용카드 납부로 나뒤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시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이며,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시와 SK의 문제는 일부러 감정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러문제로 부딪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이외에 마니커 회장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니커 전 회장은 2011년도에 회사의 비자금을 빼돌리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수사받자 혐의에 해당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혐의가 풀린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현재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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