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 부로 시행이 되고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여러 움직임이 보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도로명주소 전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예측이 도로명주소 전환이라는 변수를 맞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 토지를 거래할 시 계약서에는 토지주소는 지번주소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혼동을 주어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명주소 전환으로 건물의 주소는 바뀌었지만 토지의 주소는 그대로 써야한다는 말인데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고 기재하여 합의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부동산을 표시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해야 되고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는데요.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한 후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일,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내용이 기재되는데요.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도로명주소 전환이 되었지만 계약서상 주소는 지번주소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번호를 책정하기 때문에 도로와 동떨어져 있거나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거래를 할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상에는 지번주소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까지 함께 표기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명주소변환으로 부동산거래를 앞둔 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부동산관 관련한 문제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들을 안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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