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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는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은 승인하는 두가지 방법 중 단순승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부동산상속시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게 부동산 상속으로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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