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남편의 죽음에 의해 슬픔도 잠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어 충격이었는데 재산의 일부를 유언까지 남기며 주었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속재산을 찾기위한 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아 및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고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 밖의 사항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며,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문제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상속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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