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서울시 재개발 지분 투자의 실패사례

서울시 재개발 지분 투자의 실패사례

 

 

 

 

 

 

 

요즘은 서울시 재개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분권자의 70-80%이상이 입주를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미리 지분이나 구분등기를 해놓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그 이후에 재개발지분을 노리고 지분으로 구입한 분들은 2009년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재개발 분양권이 박탈되었다고 보아야 하죠. 풍문으로 위 서울시 조례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위 조례개정 이후로는 1주택당 1개의 분양권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은 모두 현금으로 청산되어 현금을 받고 타지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과거 2009년도 조례개정이전에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분쪼개기를 하면 재개발 분양권이 나온다고 하여 북아현동 등 재개발지역 일대의 다가구 주택 지분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중개업자 자신들도 여러 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나오지않는 물딱지처럼 되어버린 것인데요.

 

심지어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복덕방주인도 모르고 있다가 2010년 이후에도 재개발 지분이 나올것처럼 말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사고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니 웃지 못할 일입니다. 과연 서울시 조례를 알지 못하고 잘못 조언을 해준 중개업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개사협회의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