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2013. 8.13.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종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었던 서울 3억, 경기권(과밀지역) 2억 5천이하의 제한과 관계없이 2013. 8. 13.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5년간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이는 임차인에게는 크게 유리한 강행규정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는 불의의 철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임대인들은 3억제한(임대보증금+월세*100)때문에 3억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임대하여 5년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상가임차인들은 무조건 5년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니 장사가 잘되는 가게의 경우에는 참으로 수지 맞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 장사가 잘되지 않는 가게의 경우는 개정법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2년 계약도 못 채우고 점포를 떠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테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세를 지나치게 올려 내놓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없어 기존 임차인들이 장사도 못하면서 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기간의 계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해로울 수 있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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