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는 경우 이후에 할 유류분청구를 고려하여 판결할 것인지의 문제, 또 유류분청구를 먼저 하는 경우 후에 있을 유류분청구를 고려하여 판결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일본에서는 유류분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설, 청구권이라는 설의 논의가 있고, 형성권설에 의하는 경우도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에 있어 상속재산과 함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재산분할의 방법에 의한 권리실현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찬반론의 대립, 즉 공유물분할설과 상속재산분할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학설의 대립이 2차 대전 후 일본 민법 개정으로 상속재산분할만이 비송사건으로 되었다는 연혁적 이유에 있고 우리나라 민법은 그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가져와 입법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양제도를 병합심리할 수 있게 하든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합하여 한가지로 계산방법을 다시 정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글. 김병철 변호사(02 3477 0588 문장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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