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채권자는 상속을 포기한 A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받게된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A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억원을 대출받아 소비해서 이미 자신이 받을 상속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원심에서는 채무자 A가 원래 받아야할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법정상속분에 대한 협의분할에 대하여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소의 범위가 A가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범위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그 범위도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즉,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001. 2. 9. 2000다 51797판결 등)는 취지로 판시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민법 제 406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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