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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공사대금 부가세 부담 약정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공사대금 부가세 부담 약정



오늘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도급계약의 약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부가세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간에 상호 합의하에 해지가 되었다면, 과연 이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쟁점인 공사대금 부가세 부담 약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 먼저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알아볼텐데요.



A는 B와 2011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며 결국 중단이 되었고 A와 B는 서로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A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B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상호 합의로 끝난 이 사건에서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A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600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소송이 발생한 것인데요.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하기에 앞서 A가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결과는 A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법원이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A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A가 B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A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


A와 B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B가 A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도급계약이 합의하에 중단이 되었고, 약정으로 공사대금 부가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부가세 부담 약정과 관련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추가 공사대금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적분쟁이 유발되고는 합니다. 현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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