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직접지급, 원청업체 파산 시
하도급 계약 및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원청업체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하청업체까지 그 여파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는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주었으나, 원청업체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하청업체의 사례와 관련하여, 원청업체 파산 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현재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하였고, 해당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된 대금과 관련하여 다음 대금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여기서 C건설은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상황에서 일부가 부도처리 되었고, A산업은 위 계약사항과 같이 현금지급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건설이 2007년 12월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하도급법 제 14조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에 의거하여 증거부족으로 C건설의 패소를 결정했으나 2심에서는 C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하도급업체가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에 따라 A산업은 C건설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도급법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인 만큼 단순히 하도급업체가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사대금 연체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로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혹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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