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변호사,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분쟁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급 지급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오늘은 하도급분쟁 변호사와 함께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수령일의 기준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판단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되는데요.
여기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어음은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합니다.
단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합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분쟁 변호사와 함께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하도급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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