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부당 가격인하 요구, 과징금 부과
오늘 하도급분쟁 변호사와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하도급분쟁 중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 가격인하 요구 관행과 관련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사례가 있기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도급분쟁변호사와 원사업자의 부당 가격인하 요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원 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구두로 언급했기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도급분쟁 변호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A는 2009~2011년 도로 포장공사 및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B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B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최소 2.3% ~ 최고 22.8%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래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A는 B에게 사전에 추가협상 가능성을 구두로 공지했기에 하도급대금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도급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 알렸더라도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는 없으며, 이는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하도급분쟁의 경우 이처럼 불공정한 거래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하도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며, 최근 하도급 불공정 거래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이 높아진만큼, 현재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하도급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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