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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SNS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좌좀, 종북 빨갱이, 죽어마땅한 년' 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사이버모욕죄 중 어느 죄로 처벌받을까요?>


정답: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감정적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70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만을 가중처벌하고 있고 사이버 모욕죄의 가중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즉 형법상의 '일반 모욕죄'로만 처벌된다는 것이고 대부분 벌금형인데 처벌이 약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내가 대신 고발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피해입은 것이 아니면 고발할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가 가능한 반면 반의사불법죄는 피해자아니라 누구라도 가해자를 고발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할 수 없을 뿐입니다. 




SNS상 명예훼손, 모욕 주의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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