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말을 듣지만 둘이 비슷하여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인데요.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지만 두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7가지로 나누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로... 아마... 비슷한 의미로 보고 계실텐데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항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은 낡은 저층의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불량 주택촌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택재건축이라고 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둘째
재건축은 민간사업이고 재개발은 국가 공공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셋째
재건축은 건축주들이 건설회사에 땅을 맡기고 건설회사들이 그 위에 새 아파트를 지어주는 방식이고 재개발은 국가가 각조합원들의 재산을 수용한 후 부동산의 가치에 맞게 현금이나 새 아파트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넷째
재건축은 부동산이 얼마인가 보다는 대지지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재개발은 부동산의 가격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가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섯째
재건축은 단지 내에서 평형 순위가 몇등이냐가 평형을 배정받는데 중요합니다.
재개발은 감정가약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여섯째
재건축은 같은 평형의 다세대 주택이라면 세대별로 층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같은 평형의 다세대 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대별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결정시에 주민 1/2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80%, 각 동별 2/3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결정시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각각 1/2 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역지정 신청시 각각 2/3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각각 4/5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토지면적 2/3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우연찮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꼭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굉장히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린 것으로 외에 언급하지 않은 법적인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속을 썩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재개발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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