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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주택분쟁

단독주택분쟁

 

 

주택의 개념이 점점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었지만 전원주택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저렴한 분양가와 입지 좋은 단독주택이 속속히 개발이 되어 많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서 불편을 참고 살아야 하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단독주택에서도 분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단독주택분쟁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게 되는데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신청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고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되죠. 이렇게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상담을 필요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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