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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정비사업 임대주택-부동산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임대주택 -부동산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요새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셧나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기 등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좀 더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변호사와 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는데요.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2순위는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를 말하고요
 
3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어떻게 될까?

 

ㄱ.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ㄴ. 기준일 3월전부터 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ㄷ.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ㄹ.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인수자가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따로 정하지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임대변호사와 살펴보았듯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임대주택에 대해 조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병철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법률분석을 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2-3477-0588 부동산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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