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속

상속재산분할분쟁_배우자상속과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분쟁_배우자상속과 대습상속

 

 

현재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증여세제 등을 비교한 보고가 화제가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관련하여 과세부담이 제일 높지만 가업승계에 관련한 세제지원이 다른 국가 들에 비해 불리하여 승계를 어렵다고 하여 이를 비교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언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상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분쟁 변호사와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상속인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인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답니다.

 

이와 같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등의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하는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에 맞는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알 수 있었 듯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되고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분쟁 변호사와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가족 등의 불화와 다른 분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