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들어 상속과 관련한 드라마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한때 상속관련한 드라마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에도 그렇고 요즘 상속과 관련된 드라마 등이 진행 되면서 그에 따라 상속과 관련되어 법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형제간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에 따라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법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게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게 되죠.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이죠.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참칭상속으로 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고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는데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어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혼자 진행을 하는 경우 피해를 되려 받을 수 있어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알수 있었 듯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고 이는 침해를 안날 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 행사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된 일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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