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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가 될 예정으로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대항력이 확정시 된다면 추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이 될 때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기대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계약 전에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등록사항을 확인하거나 등기부와 상가건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진행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죠.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하는데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고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상가건물의 지목, 구조 및 면적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상가건물은 피하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계약전에 꼭 확인 해야하는 사항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가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해야하고 임대차 용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업종허가의 여부, 영업정지의 여부,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대표로 진행하는 임대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장까지 소지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임대차변호사와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표준가맹계약서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악덕임대인들을 통해 부당한 거래를 당하거나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악덕 임차인으로 인해 피해를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차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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