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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소송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란?

 

 

최근에 건축물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용도변경인데요. 건축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이에 대한 신고 없이 건축을 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각 시, 군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적발이 되게 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어 신분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도 이런 유무를 확인하여야 이로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는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의 용도확인 -> 변경하려는 용도확인 ->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및 용도변경 도서 작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신고 -> 공사착수 -> 사용승인 도서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 대장 변경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도서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 대장 변경절차는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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