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꼭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에 진행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건축행위를 하였습니다. 꼭 부동산매매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인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 시와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조사에 나서 올바른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으면 공사에 착수하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이 요구하는 직통계단,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하수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역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외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상황으로 부터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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