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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오늘부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었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토지거래허구역 해제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로 인해 지역별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이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7개 시, 도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지정 허가구역이 없어 해당되지 않고 그외 지역에 분당신도시 면적의 약 14배가 넘는 규모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을수 없는 경우

 

 

1.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5.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6.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7.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9.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초강수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287.228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 국토교통부의 지정 허가구역인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어느정도 해제 되었고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상남도는 전면해제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앞서서 조금도 꼼꼼하게 살핀 후 준비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관련해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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