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부당한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계약중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다르게 집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법률상담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지정한 날짜가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주택을 반환한 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전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법률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텐데요. 아직도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송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0) | 2014.02.07 |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0) | 2014.02.04 |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0) | 2014.01.21 |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0) | 2014.01.17 |
토지 임대차 계약 20년 민법 강행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 판례 (0) | 201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