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진행을 할 때 법을 알고 있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만 거래를 앞둔 분들은 다 어려워 하시는데요. 현재 알기 쉬운 임대차 라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상가나 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할 점이나 법률사항 등을 알려주어 거래를 앞두거나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약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대항력 등으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꼬집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의 경우 쉽게 말해 계약 만기가 다가 올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임대차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저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하는데요.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끝났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춘천지법에서 시민사법참여단으로 활동 중이었던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 들이고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당되는 문제로 인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해쉽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앞서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알고 있어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푼 알기 쉬운 임대차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었으면 하네요. 하지만 알고 있어도 피해를 보는게 부동산거래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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