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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2014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개정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그 중에 주택청약자격에 만 20세 이상이었던 주택청약 가능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3년 7월에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청약자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경제활동기회가 확대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주택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와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됩니다.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하고 세대주의 사망이나 결혼·이혼 및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하지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아파트를 제외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3.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8.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주택자의 자격에 대한 특례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람과 분양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는 주택분양의 대상이 됩니다.

 

 

 

 

 

우선분양대상자의 청약자격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일반분양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등의 기본요건 외에 분양주택의 종류 및 분양유형에 따라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입주자저축의 가입,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금, 부금을 가입하는 나이도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지는데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성인 연령의 경우에도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좋은 모습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취득을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어 꼼꼼하게 준비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부동산문제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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