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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조합원의 청산금소송

재건축조합원의 청산금소송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청산금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분양권 대신 소송으로 돈으로 돌려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청산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합니다.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격평가 시 가산합니다.


 ·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가 청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산금소송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재개발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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