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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균열이나 침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만약 사업주체가 이러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2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하자보수분쟁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더보기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사업주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뒤 해당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부실시공에 의해 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일까요? 지금부터 하자소송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 변호사와 아파트 하자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살펴보던 중 지난 2006년 판결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인 5~10년 경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95년 4월 입주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이나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 더보기
건물명도전문변호사, 임대목적물 하자 손해배상 건물명도전문변호사, 임대목적물 하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건물명도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로 많이 접하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연예인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 광주에 우치공원에 있는 전시관에 불을 지른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치공원의 전시관은 현재 보험기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점유이전가처분 및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을지른 이 사람은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이되고 있었고 운영도 하지 않는데 큰 액수의 화재보험까지 체결한 상태를 보고 현재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