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명도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이고 그 외의 직원 등은 부동산 부분의 점유보조자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점유보조자의 경우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제3부 2001다13983
[판결요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건명] 점유보조자는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선고일] 2001-04-27
[판례제목] 건물명도
[판례전문]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정경모
피고, 상고인 김기수外 3人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19. 선고 2000나4250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원심 판시의 4층 및 5층을 선경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김기수는 위 회사의 회장, 피고 양문선은 사장, 피고 김시한은 이사, 피고 표제욱은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사무실인 위 건물의 4, 5층을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건물의 점용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들이 점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원고도 원심의 변론에서 피고들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 또는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위 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건물 중 4층 및 5층을 권원없이 점용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피고들은 독립하여 소유물반환청구(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년4월27일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 법 관 송진훈
대 법 관 이규홍
주 심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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