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거부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시 보훈처는 회사에 2인 이상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서). 그 경우 회사는 복수의 사람 중 한명을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지원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는 어떨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사업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단순히 회사업무에 맞지 않고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채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34조 제3항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을 보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채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회사측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거절도 가능하지만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회사의 감원, 휴업, 폐업"등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매월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대상자의 나이가 많다거나 경력이 없다거나 짧다는 등의 이유,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야한다.

 

글.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