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변호사 직접 작성]
결론부터 말하자. '유류분'과 '기여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류분'은 부모가 상속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모두 자녀 중 한두사람에게 증여(또는 유증)한 후 돌아가신 경우에 증여받지 못한 자녀들이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부수적으로 청구하여 확정받아야 하는 성격을 가진 것인데 상속재산분할청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남긴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즉 부모가 부모의 명의로 남긴 재산이 존재하지만 상속인들간에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부모사망 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등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그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이다(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간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때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그기간안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확정받아야 한다.
기여분이 결정되면 그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된다.
따라서 기여분의 확정없이 유류분소송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결정 99. 8. 24. 99스28 등)
기여분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115조),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고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하여지더라도 유효하다(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이 분할되기 때문에 또다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
상담문의. 김병철 변호사(문장 법률사무소 02 3477 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