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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 1 - 연예인과 매니지먼트회사 간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 1 - 연예인과 매니지먼트회사 간의 계약]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계약하는 경우에 여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된다. 여러 판례가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관행은 여전하다. 불공정한 매니지먼트 계약조항의 예를 들어 보면

■10년간의 장기간 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연예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결된 후 중지됐던 계약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조항
■ 이익분배에 있어 연예인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은 극히 일부인데 비하여 전속기간 중 연예인이 창작 발표한 모든 곡들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매니지먼트사가 소유하는 내용의 조항
■ 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약벌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과 손해, 장래발생할 손해를 합산한 금액의 3배를 위약벌로 정하였으나 매니지먼트회사의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약벌 조항이 없는 경우
등이다.



불공정한 계약조항은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104조 불공정법률행위조항을 적용할 여지도 있으나 요건 입증이 힘든 관계로 거의 103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위와 같은 불공정한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일까? 계약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
판례는 그 기준으로 불공정한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만으로 과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사안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민법 103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고 당사자들 역시 무효가 된 조항들 없이 나머지 조항들로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약전체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가끔 연습생이나 연예인, 반대로 매니지먼트사의 계약관련 상담을 받기도 하고, 때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경우 변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연예인도 소속연예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매니지먼트 사도 경제적인 이해득실 뿐 아니라 이미지관리에 관한 부담감이 상당하여 대부분의 소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중재로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상호 양보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계약의 중요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모든 조항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연예인이 제공한 노무와 매니지먼트사의 투자금액이 서로 상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소송들이 연예인들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이어서 이 부분까지는 판단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 김병철 변호사, 문장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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