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실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1번 질문] 집주인이 11억짜리 집을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살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을 받은 후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번 질문] 위 질문에서 계약할때 집주인이 1억 1천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살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1천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을 경우, 집주인은 실제 받은 돈의 두배인 2천만원만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정 답---------------------------
[1번 정답] 집주인은 받은 계약금 1억 1천만의 2배인 2억 2천만원을 돌려주어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이것과 다르게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민법 565조 1항에 의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2번 정답] 서울중앙지법의 결론 - 4300만원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1억 1천 중 일부인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받은 돈의 2배인 2천만원만 법원에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2천만원만 돌려줘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받지도 않은 1억 1천만원의 2배인 2억 2천만원을 매수자에게 돌려줄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계약금인 1억 1천만원을 일단 위약금의 기준으로 보고, 원래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위약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1천만원만 받은 사람에게 1억 1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위약금을 70%를 깍고 30%만 인정하여서 3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미 받은 1000만원도 돌려주라 하여 결국 집주인은 4300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