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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일조권 건축물 높이 제한


부동산소송변호사, 일조권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권이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신의 집에 태양광이 충분히 닿지 못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나 건물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기존 자리잡은 건물 등에서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일조권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아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단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아래 기준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② ①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③ ①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④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4미터 이상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 2. ①부터 ③까지를 적용하지 않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1.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일조권과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물론 예외사항도 있기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정비구역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일조권에 대한 기준, 잘 살펴보셨나요? 최근에는 삶의 질과 연관이 있기에 일조권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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