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도 의료관련한 내용으로 인기리에 방영된 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의료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도 보여주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의료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 등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해보지만 되지 않은 경우 분쟁에 이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은 혼자 진행하기란 굉장히 힘들이 들기때문에 전문 법률가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의료행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의료인이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는데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지시를 받고 한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시한 의료인과 함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되는데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찜질방에서 유행을 했던 뜸과 부항, 침 등이 이에 해당되고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마사지와 같은 근육을 풀어주는 서비스는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 내·외부를 절개, 봉합, 투약, 주사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현대의 의학기술로도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환자 개개인마다 체질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은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주로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고 의료인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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