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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재산분할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상속재산분할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최근에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을 받은 재산도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쉽게 얘기하자면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얘기하는데 이외에 따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와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소유권말소등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2. 24. 선고 2008나52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한편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1985.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외 2, 3이 있는 사실,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소외 2는 1991년경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소외 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실, 법원은 1996. 10. 15.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원심 판시와 같이 정하고 소외 2, 3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은 1997. 3. 21.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인 1999.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 소외 2, 3을 포함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외 2, 3 명의의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영일(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판례를 통해서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나 증여가 된 재산이나 빚 등이 재산분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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