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명도소송전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최근에 명도소송으로 보증금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날 뻔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악덕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소송에 앞서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도록 하는 것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장 세입자나 다른 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명도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하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야 하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고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게 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같은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도소송전문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