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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_상속재산분리청구효과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_상속재산분리청구효과

 

 

상속이 개시가 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분리라고 하는데요. 이는 상속이 개시가 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해야 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상속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회장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지만 1심과 2심을 모두 대기업 회장의 승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와 상속재산분리청구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고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패소한 측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상속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뿐만아니라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분쟁이 되어 가족간의 불화까지 이어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법률 적용이나 대화로 잘 해결하여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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