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좋은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나 주택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분양 리스크도 적고 입지도 검증 됐다는 점에서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올해에 재개발로 인한 주택분양이 주택시장을 잡지 않을까?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한 주택분양의 경우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재개발전문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시 주택분양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또한,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다면 현금청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재개발 시 주택분양을 할 때 임대주택으로 분양할 경우 최초임차인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임차인을 선정 할 때는 거주기간이 오래되거나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고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봅니다.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거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부터 개정된 부동산제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어 이번 해에는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이며, 이렇게 좋은 예측가운데 사기를 통해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늘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한 주택분양을 할 경우 조심 또 조심하여 꼼꼼하게 살펴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외에도 부동산 관련한 소송피해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건 등이 있으시다면 재개발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청산금_재건축전문변호사 (0) | 2014.01.28 |
---|---|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0) | 2014.01.20 |
재건축전문변호사_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0) | 2014.01.09 |
1+1 재건축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0) | 2013.12.27 |
주택 재개발에서 이전고시란?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