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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특별히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요양,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해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하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지만,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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