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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충당의 순서





안녕하세요,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변제에 대한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변제기 전에도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 3자가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제충당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무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한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지정이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변제충당의 순서>

[법률상식] 원금이 먼저냐? 이자가 먼저냐?

 


A B에게 작년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5억중 2억만 작년에 받고 3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공사대금을 1일 지체하는데 원금의 1/1000 을 지체상금(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 1년이 지난 올해 3억을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3억은 원금을 갚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연이자를 갚은 것일까요.

 

=>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원금보다 '지연이자'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만약 B가 원금을 갚은 것이라고 할때에는 3억을 갚은 이후에는 원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B는 올해부터는 더이상 지연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제 2억을 갚은 작년부터 3억을 갚은 올해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이자만을 계산하여 A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이자부터 갚게 하는 민법과 합치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2. 만약 B가 지연이자를 갚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3억중 이에 대한 1년치 365/1000의 지연이자는 1 950만원이기 때문에, 1 950은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어 지연이자를 갚은 것이 되고 원금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3억에서 이 돈을 뺀 나머지 1 9050만원만이 원금인 3억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원금은 다시 1 950만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1년 후인 올해 B 3억을 갚았다고 해도 원금중 1 950만원 원금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1/1000의 지연이자가 계속하여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채무자(변제자)가 그 전부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79

1).







4. 판례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1239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12871,12888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민법 제479(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충당순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재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르는데, 합의는 차용증작성시 명시하거나 일부변제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변제자는 변제 시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를 변제받은 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차용증 등의 채권증서에 반환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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