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의 집주인과 새로온 집주인이 다를 경우, 그 계약을 유지 할지 말지의 여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대항력에 확정이라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세입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이므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작성일자에만 공증력이 인정되므로,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증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서 전월세보증금지키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자나 그 밖에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임대 관련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0) | 2013.11.22 |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청산금 소송 증가 (0) | 2013.11.21 |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0) | 2013.11.14 |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로 인한 담보책임 (0) | 2013.11.12 |
교통사고 합의 이렇게 하자 (0) | 201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