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쉽게 알아보기_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 쉽게 알아보기_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재건축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택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재건축이란?
주택재건축은 쉽게 말하면 노후 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물을 건축 후에 시간이 지나 훼손되거나 멸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건물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 때나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변화 되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 효용이 더 높다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죠.
이에 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정하고 정비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거나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정비구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 건축물 등을 개량하여 건설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그럼 어떤 건축물들이 재건축에 해당하게 될까요?
노후 되거나 불량한 건축물
노후 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되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능적인 결함,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적인 결함, 도시미관의 저해를 하는 건축물도 이에 해당되며,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을 경우 노후 되거나 불량한 건출물에 해당 되어 재건축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건축물이 노후 되어 배수나 급수, 오수 설비를 개선해도 그 기능이 회복이 어려운 건축물.
건축물이 준공 20년 이상 범위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도시, 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이 되는 건축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제 8호에 해당됩니다.
공장의 소음이나 매연이 심한 지역안에 건축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시.
재건축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보수하거나 보강하는데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건축물.
이렇게 주택재건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법률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글을 보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건축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소송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주민들 사이에도 울상을 짓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세령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의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477-0588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 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