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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 2013. 9. 16. 13:37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자종합법률사무소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저번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재개발 완료 단계에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시기

 

- 일반 건축물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 단,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신고(허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물철거신고를 조합이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

 

건축법에 따른 착공

 

- 공사감리자 지정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사계획 신고

 

·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철거신고를 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착공

 

-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거로 인해 분쟁과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이로 인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분들은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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