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률칼럼 2 - 임금채권과 시효의 문제-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법 법률칼럼 2 - 임금채권과 시효의 문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3년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하다보니 3년이 훌쩍 지나 버린 경우에 그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잃는것인가? 물론, 이때 근로자가 좀더 신경을 써서 민사소송인 해고무효및 임금지급청구를 하였더라면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만 하다가 3년을 경과한 경우다.
법원은 행정소송 중이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3년을 경과한 경우라도 행정소송 이후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 20034판결)"라고 하였는데 위 판례대로라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시부터 다시 중단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로부터 3년까지는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자체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 즉 회사 측에서 명령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이외에도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이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