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노동법 법률칼럼 1-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김병철변호사 2017. 12. 28. 15:17

[노동법 법률칼럼 1-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할까요?
먼저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개월내에 자신의 사업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위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즉, 판례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고 하여 이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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