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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4- 아들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김병철변호사 2017. 11. 29. 10:15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4- 아들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지난 칼럼에서는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를 다루었다.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지방법원의 단독사건에 불과한 판결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온 가족끼리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지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들 중 아들 하나가 대부업체로부터 빚이 있었다. 자녀들은 아들의 대출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대부업체에서는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왔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담보설정, 증여, 채권양도, 과도한 비율의 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지급,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사해행위소송에서 무자력등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 라는 주관적 요건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나 전득자, 즉 피고가 스스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 수익자인 어머니를 선의로 판단하였는지가 문제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 339623 판결은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 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 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 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소송에서는 판사가 기존 판례에만 의존하여 가족간의 재산처분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악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상속재산의 부양적의미를 고려하였다는 점,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과도하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배우자의 사망으로 함께 살던 집을 상속재산으로 분할받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사회의 도덕관념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아내에게 악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사의 성실함과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글.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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