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어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세법상 주식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과점 주주는 회사가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주와 가족 또는 친척을 합하여 50%를 넘는 지분이 있다면 과점주주이고 일정한 경우 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39조).
판례에 의하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시점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대법원 2005. 4. 15. 3003두13083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까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면서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납세의무를 지는지 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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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등에 모두 주식회사의 대표로 서명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점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명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진술서 등으로 실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척의 부탁으로 실제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체납하게 되는 경우라면 졸지에 2차 납세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요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